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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아 폐기 안내문
  • 첨부
  • 작성일2011.04.18
  • 조회수3530

                    배아 폐기 안내문 

생명 윤리법 (제16조 제1항,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)에 의거하여 5년이 경과된 동결 배아를 폐기할 
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폐기 대상 : 2003년 ~ 2006년 7월에 생성된 동결 배아 및 생식세포 
폐기일시 : 2011. 7. 29 (목)
문의처 : 을지병원 불임연구실 (02-970-87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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