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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을지 대학교 2008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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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2008.07.08
  • 조회수3517

2008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계획 

1. 사업목적 

   우수연구과제를 공개경쟁방식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연구분위기
   제고 및 연구력의 질적
   수준 향상 도모하고 전임교원의 학술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함. 


2. 사업개요 

가. 지원분야 : 전 학문 
     일반연구 : 외부지원 연구비 수혜가 어려운 기초분야의 연구 
                       [단독연구 500만원, 공동연구 1,000만원] 
     정책연구 :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육성 연구 
나. 지원방법 : 신청마감일 내 연구계획서 제출자에 한하여 연구계획서 
    심사를 거쳐 선정, 지원함 
다. 지원규모 : 총 2억원 

라. 지원기간 : 1년(2008년 9월 1일 ~ 2009년 8월 31일)을 원칙으로 하되, 
    다년간 연구가 필요한 경우 사유서 제출하며, 연차별 심사 후 연구비 
	지급 

3. 신청자격 및 제한 

가. 신청자격 
   - 본교에 재직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
   - 본교 부설연구소에 재직하는 연구직 종사자 
   - 본교의 외래강사 혹은 중요한 업적이 있는 인사로서 본교 발전에 
    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교학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

나. 신청제한 

   - 최근 5년간 교내외 연구비 수혜자로서 연구결과보고서
     (연구논문 별쇄본 포함)  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연구비 지급 중지 
	 또는 회수된자와 연구결과 종합평가에서 부실하다는 평정을 받아 
	 연구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 
   - 전년도 교내연구비를 수혜받은 자 
   - 2년 이내 퇴직하는 자 
   -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체류 또는 예정인 자 
   - 기타 본교 관련규정에서 제한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

     ※ 과거 동일한 연구과제로 학술연구비를 신청하였으나 심사에 
	 탈락된 과제를 반복신청할 수 없다. 

다. 연구비 지원 우선 선정 분야 

     ① 본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육성 연구과제 및 
	    캠퍼스간 공동 연구 
     ② 임상분야, 기초의학분야, 일반(보건 및 기타)분야가 연계된 
	    공동연구 과제 
     ③ 임상분야와 기초의학분야가 연계된 과제 
     ④ 임상분야 및 일반(보건 및 기타)분야와 연계된 과제 
     ⑤ 기초의학분야 및 일반(보건 및 기타)분야와 연계된 과제 
     ※ 공동연구라 함은 서로다른 전공분야에서 근무하는 2인 이상의 
	    연구자를 구성하여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 연구역할을 
		구분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함. 

4. 신청절차 

가. 신청방법 : 연구책임자가 연구신청서를 작성, 소속학과(교실)를 
    경유하여 제출 

나. 신청서류(교내학술연구비-3부) 
   1) 학술연구비 지급 신청서[별지 제1호서식] 
   2) 연구계획서[별지 제2호서식] 

다. 접수기간 : 2008년 7월 21일(월) ~ 2008년 07월 25일(금), 17:00까지 

라. 심    사 : 1) 연구계획서(창의성, 필요성, 타당성, 효율성, 
               기대효과 등) 심사 
               2) 연구비(적합성, 타당성, 정확성 등) 심사 
               3) 연구경력(전년도 교수 업적평가 자료 활용) 심사 

마. 접 수 처 

   -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 
   ※ 우) 301-832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43-5번지 
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지대학교 교학지원팀 박성규

바. 문의처

   - 042-259-1529(담당 박성규)

5. 지원 및 관리 

가. 연구비 관리 

   1) 연구비 지급 : 선정 시(연구비 지급청서 접수 후) 총 연구비의 
                   60%(1차) 지급,중간보고서 제출 후 40%(2차) 지급
				   (일괄 접수 및 지급). 
   2) 연구비 관리 : 본교 외부연구비 중앙관리규정 준함. 
   3) 연구비 사용 : 지급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, 연구비 비목별 
                    계상기준과 연구계획에 의거 집행하며, 집행금액에 
                    대해서는 이에 상당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함. 

   4) 연구계획 변경 : 연구계획 변경 시 사전 연구계획변경 승인서를 
                      소속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하며, 제출된 변경
                      계획서를 심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

나. 연구보고 

   1) 수정연구계획서 : 연구지원이 확정된 과제 중 심의위원회 조정사항이 
                       있는 과제에 대해 연구(비)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함. 
   2) 중간보고서 : 2009년 2월 13일(금) 제출[별지 제5호서식] 
   3) 결과보고서 : 2009년 10월 20일(화) 제출[별지 제6호서식] 
   4) 연구결과물 제출 : 연구자는 연구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
                        (별지 제6호서식)를 제출하고 2년이내에 연구논문 별쇄본
                        (혹은 게재예정 증명서)을 제출하여야 하며, 득이한 경우 
                        1년 이내에 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논문 
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연기 할 수 있다 
   5) 연구비 수혜명시 
     - 국문 : “이 논문(저서)은 2007년도 을지대학교 교내연구비(관리번호) 
	           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” 
     - 영문 : “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08 Eulji Research Grant
	            (관리번호)” 


6.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령 

  가. 다른 표지를 덧대지 않고 “학술연구비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-3부”를 
      그대로 표지로 함. 
  나. 연구신청서는 좌측 상단을 철하여 제출 함. 
  다.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의 서명날인하여 제출 
  라. 연구비 내역서는 “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”를 참고하여 작성함. 
  마. 간접비(O/H)는 총연구비의 10%로 계상(단, 정책과제는 계상하지 않음) 

7. 첨부서식 

- 학술연구비(교내)관련 서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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